서울시, 번호판 훼손 등 오토바이 불법개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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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댓글 7건 조회 1,210회 작성일 21-10-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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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경찰과 함께 이륜자동차 불법 개조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번호판 미부착·가림·훼손, 소음기·전조등 무단 개조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번호판 훼손·가림은 300만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다.





시는 최근 코로나19로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배달 이륜차 증가에 따른 피해 호소가 늘어났다며 지속적 단속으로 시민 요청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jk)yna.co.kr




출처-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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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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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치아라떼님의 댓글

베네치아라떼 작성일

집중 단속은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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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V님의 댓글

VAV 작성일

환영이긴한데, 과연 단속의 의지가 있기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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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텐님의 댓글

보리텐 작성일

이륜차 번호판 앞뒤로 다 달아라 크기도 지금보다 1.5배 크게 하구
그리고 훼손은 벌금이 아니라 번호판 압수하고 3개월 운행정지
아참 소음기 개조해서 엄청 시끄러운것들도 좀 불법개조로 잡아서 다 벌금 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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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rtm님의 댓글

aortm 작성일

추우면 안나오고 더우면 안나오고 실적 채워라 압박 없으면 안나오고........
경찰이라는 자부심 보다는 공무원의 가만히 있어도 월급 나온다는 개념이 더 많은......
그래서 뭘해도 욕먹는......
직업의 특성에 맞게 능동적으로만 움직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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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아님의 댓글

크레아 작성일

냄비근성 짜바리들 또 잠깐 눈에 띄더만 바람에 게눈감추듯 사라지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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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동황태자님의 댓글

별내동황태자 작성일

공익제보단에게 공권력을 주면 근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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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라님의 댓글

코스라 작성일

차만큼 오토바이잡으면 싹 줄어들듯 카메라도 앞에보게 찍는거 아니고 뒤쪽으로 보게 찍으면 오토바이도 단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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