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오토바이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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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내용
댓글 7건 조회 2,450회 작성일 22-06-25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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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친구가 오토바이를 처분 하려고 하는데 아버님 빚이 감당 안되서 상속권을 포기했는데 오토바이가 재산에 안잡히고 번호판이 없는 상태입니다 친구가 이 오토바이를 그냥 양도 해주려고 하는데 받아서 번호판 달고 타고 다닐수 있나요?? 그럴 수 있다면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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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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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키님의 댓글

블키 작성일

못함 말은 장황하지만. 그대로면 작물이에요. 친구가 먼저 등록하셔서 본인에게 양도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쉽죠? 등록비용 전부 님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정도면 받아도 당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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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내용님의 댓글

김내용 작성일

비용이 드는 부분은 제가 감당하는것이 무조건 맞다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상속권을 포기했는데 친구가 그 오토바이를 소유해서 폐지하고 양도가 가능한지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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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키님의 댓글

블키 작성일

@김내용 빚이 감당 안돼서 상속권을 포기하면 오토바이도 압류각인데 무슨 넘겨받습니까 벌써 채무자가 다 동산 파악해놨을텐데. 그리고 번호판이 없는거지 차대번호가 없는건 아닙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친구 물건 아님 채무자 물건입니다. 다시 말해 작물입니다. 재산에 안잡혔다는건 그친구 말이고. 진작에 안잡혔으면 친구가 등록해서 자기가 타던가 주면 되지 뭐하러 피곤하게 이런 방법을 여기에 물어봅니까? 상속 포기라는것도 아는 친구면 알거 다 아는친구인데. 안그래요?

상속포기 다시말해 아버지 집에서 쌀한톨 못가져 나온다는겁니다. 그런데 현금화가 가능한 오토바이가 빠질리가 없죠. 그걸 몰래 빼오면 도둑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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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킨에어컨님의 댓글

다이킨에어컨 작성일

장물은 아니구 넘버 없는거 누가 어떻게 장물신고를 합니까?처음부터 오토바이 제작증 분실 아예 없다면 제작사에 문의하면 만들어 줍니다.피곤해요. 넘버 달었던적 있음. 해당구청 문의.
또는 같은기종 중고 또는 같은급 중고 폐차서류 사서 보험 넘버 달기..후자는 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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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먹는하마님의 댓글

돈먹는하마 작성일

어떤 바이크인지는 몰라도 50cc는 아무나가도 최초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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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칸님의 댓글

다시칸 작성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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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안나수이님의 댓글

v안나수이 작성일

등록안되어있는 바이크 서류만 넘겨받으면 문제 없는거 아니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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