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로 대인 대물 보험 할증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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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5cc 2년차 타고 있는 바린이입니다.
이번에 작은 사고가 났습니다.
퇴근중 사거리를 지나다가 주황불 상황에서 앞차가 교차로를 지나가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차가 급정거해 충돌이 있었습니다.
차주분이 건너편 단속카메라를 보시고 횡단보도를 벗어나기 직전 반 걸친 상황에서 급정거를 했고 저도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와 살짝 부딪혀 차 뒷범퍼에 손톱만한 흠집이 났습니다.
앞차의 급정거를 떠나 주황불에 제가 멈췄다면 이런 사고가 없었겠지만 제 안일함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제 과실로 대물접수 해드렸고, 차주분께서 처음엔 너무 경미한 충돌이라 몸은 아무렇지도 않으시다고 하다가 다음날 제 보험사에 대인 요구하셔서 대인도 접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통원 치료 받으실줄 알았는데 한방병원 입원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물은 차량 범퍼 80만, 교통비 50만 나왔고 대인은 이제 입원했으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험사에서는 1.5점 할증 예상한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제가 첫해 보험료가 30만원대였고 2년차 갱신했을때 17만원을 냈습니다. 다음번에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될까요?
차주분이 입원까지 하셨다니 일이 더 어려워지는건 아닐까 마음이 착잡합니다..
생전 사고가 처음이라 늘어날 보험료가 감이 안잡혀서 이곳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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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보물섬에님의 댓글
보물섬에 작성일아.. 나이롱환자들 진짜.... 역으로 당해봐야 후...... 양아치 만나서 안타깝네요.....
임효진님의 댓글
임효진 작성일tnwjd